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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의 비관세장벽 AEO MRA로 넘는다 |  NEWS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72 작성일 : 2017-06-19 오후 1:24:37
관세청은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4월 1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약정은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2016년 기준)인 주요교역국이지만, 세계은행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매우 컸던 국가 중 하나이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연간 약 393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EO 인증기업들은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도는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호는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eo.india@icegate.gov.in)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수출자는 이 약정이 전면이행되기 전에 인도 수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호를 발급받아 차질없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전체 교역량의 59.3%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AEO인증기업이 적극적으로 이 약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를 체결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물류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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